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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6노23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D 소재 의료법인 E 의료재단 F 병원 장례식 장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위 장례식 장 관리소( 대표 G) 의 팀장으로, 피고인 B는 위 장례식 장 관리소의 과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장례식 장에서 장례행사를 치르는 유족( 상주 등 )에 대해 장례절차 상담, 고인의 안치실 안치, 매장 또는 화장 여부 확인 및 화장장 등 예약, 장지가 없는 유족에 대한 장지 상담 및 안내 또는 이를 위한 장지상담( 납골당 등 장 묘시설 분양) 영업자 선정( 추천) 및 유족에게 영업자 소개 ㆍ 알선, 분향 실 배정과 제공, 관, 수의, 입관용품과 음식 및 장의 차량 등의 제공, 발인 및 화장장으로 운구, 장지 안치 등의 장례행사 관련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각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유족에 대한 장지 상담( 분양) 을 할 영업자의 선정( 추천) 및 소개 ㆍ 알선 등 장의 행사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하니 됨에도, 장지상담 영업자인 H로부터 2009. 8. 하순경에, 같은 영업자인 ㈜ I의 이사 J으로부터 2013. 3경에 각 ‘ 위 병원 장례식 장에서 장례행사를 치르는 유족들에 대한 장지상담 영업자로 자신을 선정( 추천) 하여 유족을 상대로 장지 상담( 분양)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면 그 대가로 장지상담 결과 장 묘시설로부터 받는 분양 영업 수수료( 분양 가의 약 40%) 의 75% 가량을 제공하겠다.

’ 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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