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D 단체( 회장 E, 이하 ‘D 단체’ 라 한다) 는「 국가 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D 단체 F 특별 지회( 회장 G, 이하 ‘F 특별 지회’ 라 한다) 는 D 단체 직할 특별 지회이다.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은 서울 H에 있는 I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F 특별 지회와 I 병원 장례식 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3. 12. 16. D 단체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4. F 특별 지회에 2013. 12. 31. 자로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F 특별 지회는 장례식 장 건물 반환을 거부하면서 위 장례식 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D 단체는 I 병원 측과 함께 2014. 6. 9. F 특별 지회를 상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장례식 장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5. 1. 29. 및 2015. 2. 6.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F 특별 지회 측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D 단체 감사실장 J은 D 단체의 명도소송 및 명도집행 실무책임자로서 명도집행이 실패하자 정상적인 집행절차 대신 임의로 다수의 인력을 동원하여 장례식 장에 침입하고, F 특별 지회 측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점유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J은 2015. 2. 17. 경 서울 중구 K 건물 8 층에 있는 법무법인 L의 회의실에서, 노무인력업체를 운영하는 M로부터 소개 받은 N에게 “I 병원 장례식 장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약 200명 정도의 용역인력이 필요하다.

불법 점거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설날 연휴가 시작되므로 2015. 2. 20. 02:00 경 진입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그 때가 되면 상대측의 경비가 해이 해질 것이고, 특히 새벽 시간대이므로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진입에 성공하게 되면 명도집행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