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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5 2018고합1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24.06g( 증 제 3호)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수입 피고인은 2018년 초 순경 태국 방 콕에 거주하는 일명 ‘C’ 와 함께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C’ 는 피고인 과의 공모에 따라 2018. 4. 3. 경 태국 방 콕에서 출발하는 타이 항공 D을 통해 필로폰 약 24.06g 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 우편물을 울산 남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하게 함으로써 2018. 4. 4. 06:34 경 위 국제 우편물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경 고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사지 샵에서 ‘C’ 와 함께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03g 을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한 기체를 플라스틱 생수 통에 통과시켜 빨대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 일명 ‘ 프리 베이스’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검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본건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 우편물의 배송 현황 조회 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불법 체류자 확인), 수사보고( 필로폰이 든 국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피의자의 서명),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인천 공항 국제우편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적발 사진, 분석결과 회보서, EMS 배송 조회 서, 업무 협조 의뢰( 외국인 등록 사실 조회), 사실 조회 회신, 출입국 기록표, 단기 체류 외국인, 피의 자가 서명한 휴대용 단말기 사진,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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