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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 전화기 (iphone) 2대( 울산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이하 ‘B’ 이라 한다) 은 2013. 7. 14., 피고인 C( 이하 ‘C’ 이라 한다) 는 2014. 9. 16. 각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경과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A( 이하 ‘A’ 이라 한다) 은 2017. 2. 2.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태국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필로폰이 함유된 야 바를 국제 등기 우편물로 가장 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피고인 B은 대한민국에서 피고인 A이 보낸 위 필로폰 및 야 바를 수령한 후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2016. 12. 30. 경 야 바 수입 피고인 A은 2016년 12 월경 태국 싸 뭇 F 소재 우체국에서 야 바 약 600 정을 비닐과 은박지로 밀봉하고 의료 용 파스 포장지에 넣어 국제 등기 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수취인을 ‘B ’으로, 배송 지를 피고인 B의 주거지인 ‘ 경남 양산시 G 건물 301호’ 로 기재한 후 발송하여 2016. 12. 30. 15:56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 3. 15:40 경 위 주거지 앞에서 야 바가 은닉된 위 국제 등기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 바 약 600 정을 수입하였다.

나. 2017. 2. 1. 경 야 바 및 필로폰 수입 피고인 A은 2017년 1월 중순 경 태국 싸 뭇 F 소재 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48.7그램 및 야 바 403 정을 의료 용 파스 포장지에 넣어 국제 등기 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수취인을 ‘B ’으로, 배송 지를 위 피고인 B의 주거지로 기재한 후 발송하여 2017. 2. 1. 10:06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2. 13. 16:50 경 위 주거지 앞에서 위 국제 등기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48.7그램 및 야 바 403 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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