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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7 2016고합3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C(2012. 1. 4. 중국 출국) 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국제 특급 우편물로 가장 하여 대한민국으로 몰래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16. 경부터 2016. 9. 21. 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 다녀왔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9. 20.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약 355.94그램을 비닐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차 통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D’, 배송 지를 피고인이 일을 하던 ‘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254호 F 공소장 2 면 10 행의 ‘I’ 은 ‘F’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으로 기재한 국제 특급 우편물을 발송하여 2016. 9. 22. 12:20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6. 9. 23. 필로폰이 은닉된 위 국제 특급 우편물을 직장 동료를 통해 수령한 후 피고인 명의의 G 인 피니 티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355.94그램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9. 20.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약 219.99그램을 비닐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차 통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A’, 배송 지를 ‘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으로 기재한 국제 특급 우편물을 발송하여 2016. 9. 22. 12:20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19.99그램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9. 20.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약 439.49그램을 비닐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차 통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피고인의 가명인 ‘J’, 배송 지를 피고인 운영 사무실인 ‘ 울산 남구 K에 있는 L 회사 ’으로 기재한 국제 특급 우편물을 발송하여 2016. 9. 23. 12:34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6. 9. 2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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