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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5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8. 말경 대구 남구 C 빌라 301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 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초 순경 위 ‘ 가항’ 기 재 장소에서 위 ‘ 가항’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 량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위 ‘1 항’ 기 재 장소에서 함께 거주하던 태국 국적의 친구인 ‘D’, ‘E’ 와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D’, ‘E’ 는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태국에 살고 있는 ‘G ’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인터넷 뱅킹으로 그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여, 위 ‘G’ 로 하여금 필로폰 약 1.52g 을 비닐 지퍼 백에 넣고 과자 상자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H’, 배송 지를 ‘ 대구 남구 C 301호’ 로 기재한 국제 특급 우편물을 발송하게 하여, 위 국제 특급 우편물이 2017. 10. 21. 20:48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9. 11:50 경 위 배송 지에서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위 국제 특급 우편물을 수령함으로써 ‘D’, ‘E’ 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2회)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0)

1. 분석결과 회보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통제 배달 경과 보고( 긴급 체포)], 수사보고( 피의 자가 태국에서 필로폰을 은닉한 국제 우편물 배송에 관한 F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20171023 태국 발 항공 국제우편 메트 암페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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