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제 6호, 제 13호, 제 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4. 1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고, 2016.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4.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7. 2. 14.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23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D과 함께 D은 피고인이 개통하여 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E 등으로 연락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입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국제 소포 우편물로 필로폰을 피고인의 주소지로 보내면 이를 수령하여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그 무렵 피고인이 개통하여 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수취인을 ‘F', 배송 지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G BUKGU 205HO BUSAN', 연락처를 ‘H’ 로 지정하여 필로폰 약 99.66g 을 국제 소포 우편물을 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송부한 필로폰이 들어 있는 국제 소포 우편물이 2017. 5. 15. 23:23 경 I 편을 통하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7. 5. 18. 12:50 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G에 있는 원룸 205 호실에서 위 국제 소포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99.66g 을 밀수입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