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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3034
재물은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헬스 클 럽를 인수하려 하였으나 무산되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위 휘트 니스를 저가로 재 매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재물 은닉 피고인은 2016. 1. 경 남양주시 F 빌딩 2 층에 있는 위 ‘E’ 헬스클럽 앞 보도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입간판을 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위 입간판을 가져 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입간판의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4. 01:10 경 위 F 빌딩 건물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곳 벽에 부착되어 있던 위 ‘E’ 헬스클럽을 광고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게시판을 뜯어 내 어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3. 24. 01:10 경 위 F 빌딩 건물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E’ 헬스클럽광고 게시판을 훼손하고 위 헬스클럽 앞에서 소변을 볼 목적으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헬스클럽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5. 01:10 경 위 F 빌딩 건물에서 위 ‘E’ 헬스클럽 앞에서 소변을 볼 목적으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헬스클럽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헬스클럽 복도 및 계단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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