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2196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36,242원 및
가. 그 중 14,973,680원에 대하여는 2003. 9. 30.부터 2005.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이 법원 2005가단24348 양수금 사건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36,242원 및
가. 그 중 14,973,680원에 대하여는 2003. 9. 30.부터 2005. 6. 1...
1. 청구의 표시 : 이 법원 2005가단24348 양수금 사건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