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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7 2014고합7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25.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E와 함께 대마 약 0.5g을 종이로 말아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가며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초순 02: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주점 앞에서,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편지봉투에 들어있는 대마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대마 약 1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중순 05: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에서, J과 함께 말보로 담배의 담뱃잎을 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집어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가며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중순 05:00경 위 I초등학교 앞에서, J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J에게 편지봉투에 들어있는 대마 약 0.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대마 약 0.5g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초순 02:00경 위 ‘G주점 앞에서,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편지봉투에 들어있는 대마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대마 약 1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8. 16:00경 J으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4. 2. 9. 08:30경 위 I초등학교 앞에서, J에게 편지봉투에 들어있는 대마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대마 약 1g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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