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7.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2. 8.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6. 00:3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몽촌토성역 앞에서, C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1.4g을 100만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 00:10경 위 몽촌토성역 앞에서, C으로부터 14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주사기 3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6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1.6g을 140만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9. 23:0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삼전삼거리 앞길에서, C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1.4g을 100만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 04:30경 위 D에 있는 E주유소 옆 골목에서, C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3g을 30만원에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5. 02: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옆 계단에서, C으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2g을 25만원에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29. 23: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공원에 주차된 성불상 H의 I 쏘나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