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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합3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도

가. 피고인은 2013년 12월 알 수 없는 날 19: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F’ 커피숍에서 G에게 대마 약 7g을 건네주고 3, 4일 뒤 그로부터 대마 대금으로 59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년 2월 초순 알 수 없는 날 20:0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지하철 옥수역 부근에서 H에게 대마 1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대금으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년 2월 초순 알 수 없는 날 19:00경 위 옥수역 부근에서 G에게 대마 약 10g을 건네주고 일주일 뒤 그로부터 대마 대금으로 55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년 2월 중순 알 수 없는 날 22:00경 위 옥수역 7번 출구 앞에서 G에게 대마 약 14g을 건네주고 이틀 뒤 그로부터 대마 대금으로 77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4. 2. 27. 22:00경 위 옥수역 부근에서 I에게 대마 1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대금으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각각 매도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3. 5. 20:30경 서울 중구 J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대마 약 14.1g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 재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H과 공모하여 2013년 12월 하순경부터 2014. 3. 6. 03: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K에 있는 건물의 6층 옥탑방에서 선풍기와 엘이디(LED) 조명, 환풍기, 차단막 등 대마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대마 18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11번)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2, 42번)

1. 각 압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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