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5.27. 선고 2021도3909 판결
강도살인(일부제1예비적죄명:절도,일부제2예비적죄명:점유이탈물횡령),사체은닉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2021도3909 강도살인(일부 제1 예비적 죄명: 절도, 일부 제2 예
비적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사체은닉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의영(국선)
판결선고
2021. 5.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