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6, 17번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건이 중복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3번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 중 컴퓨터 관련 물품은 없으며, ③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8번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저 독성 난 연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④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9, 45, 60, 75번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장물로 취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3, 44, 54, 76, 79번 각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또 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6. 1.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1, 88번 각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실 오인 주장을 항소 이유로 추가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주장한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범죄사실 마지막 행의 ‘ 총 89회에 걸쳐 ’를 ‘ 총 84회에 걸쳐’ 로 변경하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3, 44, 54, 76, 79번 각 범죄사실을 삭제하고, 39번 범죄사실의 피해 품을 ‘ 함마 드릴, 포 터 차량 등 도합 19,070,000원 ’에서 ‘ 함마 드릴 등 도합 15,970,000원 ’으로, 45번 범죄사실의 피해 품을 ‘ 원형 톱, 충전 드릴, 봉고 등 도합 5,300,000원 ’에서 ‘ 원형 톱, 충전 드릴 등 도합 4,800,000원 ’으로, 60번 범죄사실의 피해 품을 ‘ 포 터 차량, 드릴 등 도합 4,190,000원 ’에서 ’ 드릴 등 도합 1,090,000원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