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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26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D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감사로 선임되어 활동하다가 2014. 2. 22.부터 현재까지 는 이 사건 조합의 제 2대 조합장을 맡은 자이다.

이 사건 조합의 2013. 9. 14. 정기총회 제 3호 안건으로 ‘ 관리처분계획변경( 안)’ 이 의결되었고 변경된 관리처분계획 제 8조 제 3 항은 경미한 설계변경은 총회가 아닌 대의 원회에서 심의 ㆍ의 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전임 조합장이 던 E의 퇴임 전에 위 조항에 의하여 실제로 벽체에 관한 설계가 변경된 바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5. 서울 강동구 F 아파트에서 “( 상략)

1. 경량 벽체변경 건/ ALC 조적⇒ 경량 벽체 변경 건은 2013. 9. 14. 정기총회에서 전 집행부 E 씨가 있을 때 변경되었습니다.

( 하략)”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16년도 정기총회의 제 7호 안건 “ 조합 해산 ㆍ 청산 업무 및 기타 잔여업무 위임의 건” 등 총 6매의 서류를 담은 우편물을 위 D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들 세대의 우편함에 직접 배달하거나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여 다른 곳에 거주하는 조합원들 각각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긴급 이사회의 및 긴급 대의원회의 공동 개최의 건, 회의록, 정기총회 회의자료 등, 판결서, 탄원서 등, 회의 공고, 회의자료, D 재건축 아파트 설계변경 안내 등, D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 시행 변경인가 공람, 공고 알림, 변호인 의견서 및 녹취록 등, 2017. 3. 7. 문자 메시지, 2017. 3. 8. 네이버 밴드 게시물, 2017. 3. 13. G 내용 증명, 2017. 3. 11. H 질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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