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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1.07 2020가합5181
당선무효확인의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갑 제 14호 증, 을 제 1호 증, 을 제 2호 증, 을 제 4호 증, 을 제 6호 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9. 10. 24. 제 33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제 50차 정기총회에서 새로 운 이사장 및 임원을 선출하기로 하는 안건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은 2020. 1.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기총회 공고를 하였다.

제 50차 정기총회 공고 본 B 조합의 2020년도 제 50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회원님께 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2020년 02월 06일 ( 목) 오후 2시 장 소: D 회관 목 적 사 항

가. 주요업무보고

나. 감사보고

다. 부의 안건 * 제 1호의 안: 2019년도 결산보고서( 안) 승인의 건 * 제 2호의 안: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안) 승인의 건 * 제 3호의 안: 임원선거 규약( 제 1 안) 일부 개정의 건 * 제 4호의 안: 임원 선임의 건 총회장 입장은 정회원만 가능하며 참석시 신분증 및 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 행사 시작 20분 전( 오후 1시 40분 )까지 입장 완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후 2시 이후 입장 불가) 본 총회에는 임원선거가 있사오니 시간 내 입장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총회 선물은 참석하시는 회원에 한해 정기총회 행사 종료 후 퇴장 시에 드립니다.

2020. 01. 28. B 조합 이 사 장

나. 원고와 C는 위 정기총회에서 실시되는 피고의 이사장 선거( 이하 ‘ 이 사건 선거’ 라 한다 )에 각 입후보하여, 2020. 2. 6. 위 정기총회에서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서 총 투표수 2,498 표 중 무효표 159 표를 제외한 나머지 2,339 표 중 C가 1,390 표, 피고가 949 표를 각 득표함에 따라 C가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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