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8 2018가합30132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25. 실시한 총회에서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1992. 4. 16.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자 2010. 2. 20.경부터 피고의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나. 원고의 민원제기 등 1) 원고는 피고의 운영내용 중 의심되는 사항(결손금 관련하여 책임여부 규명 촉구, 이와 관련된 임ㆍ직원의 책임 및 사퇴 등)에 대하여 피고에게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실질적인 답변이 없자 2017. 8. 30.경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2)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업무를 대체받은 C중앙회는 2017. 9. 26. 대부분 사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환수 및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다. 정기총회 개최 공고 등 1) 피고는 2017. 12. 18. 임원들에게 임원 업무집행정지의 건 등에 관한 정기이사회를 2017. 12. 28. 개최할 것을 통보를 하였다. 이에 2017. 12. 28.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 및 추후 원고에 대한 임원 해임ㆍ조합원 제명에 관하여 총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 2) 피고는 2018. 1. 9. 원고에 대한 임원 해임ㆍ조합원 제명, 임원 선거 등에 관한 정기총회를 2018. 1. 25. 개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선거관리위원장은 2018. 1. 25. 임원 선거에 관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임원선고공고를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8. 1. 16. 피고에게 제명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면서 감사해임 및 조합원 제명이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4) 피고는 2018. 1. 19. 원고에게 '제보 등을 통해 원고가 조합원들 및 고객들에 대해 조합의 신용을 하락시키는 발언을 함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