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0 2014고단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6.부터 2013. 3.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2년 4월 임금(연장근로수당 차액) 764,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37,22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3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