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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2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3층 96호에 있는 C 실제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경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9.부터 같은 해 12.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년 10월 임금 1,70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1,700,000원 합계 3,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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