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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2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11. 5. 6.부터 2011. 11.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1년 10월 임금 1,500,000원, 2011년 10월 연장근로수당 390,000원 등 합계 1,8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D이 2013. 5. 2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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