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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23 2013고정1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5.부터 2012. 6. 15.까지 근로한 E의 2012년 5월 임금 2,284,940원 및 6월 임금 1,072,840원 합계 3,357,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2. 6. 1.까지 근로한 B의 2012년 5월 임금 2,574,120원, 6월 임금 190,900원 합계 2,765,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2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고, 위 고소취하서가 2013. 2. 27.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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