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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5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남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양산시 D도로ㆍ구조물공사를 시공한 현장에서 2012. 4. 3.부터 현장대리인으로 근로하다

2012. 8. 23. 퇴직한 E의 임금 6,8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6.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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