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 D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11055호로 공탁한 99,5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의 C,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피고 B는 2013. 8. 28. C, D로부터 서울 서초구 E아파트 105동 506호를 임차하고, 2013. 10.경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피고 B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위 1억 8,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9. 13. 원고에게 C, D에 대한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피고 B를 대리하여 같은 날 C, D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취지의 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우편은 같은 달 19. C, D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반소원고) 주택금융공사의 채권가압류 피고(반소원고) 주택금융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의 업무수탁기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33996호로 피고 B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B의 C, D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중 63,315,855원 부분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4. 3.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위 가압류결정은 2017. 5. 9. 제3채무자인 C, D에게 송달되었다. 라.
C, D의 혼합공탁 C, D는 피고 B가 위 아파트에서 퇴거한 후인 2017. 6.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11055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B 또는 원고’로, 공탁원인사실을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가 경합하고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C, D로서는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