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6.04 2012고단1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1. 대전시 유성구 B상가 109호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전 유성구 E건물 506호를 임대하기로 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1억 2,000만원, 계약금 1,500만원, 잔금 1억 5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위 506호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잔금 지급일인 2011. 7. 20. 이전에 위 506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506호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상복합전세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