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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가합56123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판결,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가합36130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13타채16596호로 피고 B이 피고 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38,389,041원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이 사건 건물과 관하여는 2004. 9. 30. 임대인을 피고 D, 임차인을 피고 B의 남동생인 피고 C, 임대차보증금을 1억 3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오다가 2011. 5. 2. 임대차기간이 2년 연장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1억 2,3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서증들에 관하여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은 계약상 명의와 달리 피고 B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증금반환채권은 피고 B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2013. 5. 2.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예비적으로는 2015. 5. 2.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제 임차인인 피고 B과 명의상 임차인인 피고 C은 임대인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을 채무자로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인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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