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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159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2014. 7. 29.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4. 8. 25.부터 2015. 8. 24.까지로 정하여 피고 소 원양어선인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서 1항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어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4. 8. 25. 출국하여 다음날인 2016. 8. 26. 페루에 도착,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고, 2014. 9. 6. 16:30경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마치고 일시 퇴선하였다.

다. 망인은 휴무일인 2014. 9. 7. 09:30경 망인 통선을 이용하여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식당에서 외국인 선원들과 아침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신 후 이 사건 선박과 나란히 정박되어 있던 피고 소유 F로 이동하여 소속 조리사인 G과 함께 같은 날 13:30경까지 소주 2병을 마셨다. 라.

같은 날인 2014. 9. 7. 16:00경 이 사건 선박 선원들은 망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망인은 2014. 9. 24. 14:30경 이 사건 선박으로부터 25km 떨어진 해안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며, 검시 결과 사인은 ‘물에 빠짐으로 인한 기계적 질식사’이다.

마.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망인은 출항준비를 하던 중 이 사건 선박에서 추락,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소속 선원들을 지휘감독하여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는 근로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망인이 휴무일에 스스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점, 망인이 이 사건 선박과 F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외에 이 사건 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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