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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가불금을 받은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지 못한 것일 뿐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 없이 피해 자로부터 가불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22. 경 피해 자가 선장으로 항해하는 어선에서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임금에 대한 가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일부터 약 보름 전인 2013. 7. 8.에도 승선할 의사 없이 선급금을 받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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