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8.9.10.선고 2008구단222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08구단222 유족보상 및 장의 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P (61년생,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7. 23.

판결선고

2008. 9. 10.

주문

1. 피고가 2007.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중 유족보상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A(1954. 5. 20.생)는 해상준설업 등을 영위하는 B산업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부선인 B1호(394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크레인기사 및 기관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6. 13. 19:40경 이후 행방불명되었다가 2007. 6. 19. 17:40경 이 사건 선박이 정박되어 있던 인근 해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근무시간 중 음주를 금하는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사망 당시 개인적인 사유로 혈중알콜농도 0.23%의 상태로 확인되었는바 이러한 음주상태는 24시간 선박을 경비해야 하는 망인의 업무내용으로 볼 때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되고, 그밖에 사망원인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

자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당시 C와 교대로 24시간 동안 이 사건 선박의 전체를 관리보존하는 당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위 당직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다가 실족하여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당직업무는 근로계약 및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선박에의 승선은 당직 업무에 수반되는 필요적 통상적 행위이고, 망인의 사업주는 망인에게 이 사건 선박을 벗어나 식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망인이 음주로 실족한 것이지만 자살이나 사망에 이를 목적으로 음주한 것은 아니다. 한편 당시 이 사건 선박은 부산 영도구 봉래동 소재 물양장의 가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이에 승선하기 위하여는 다른 예부선들을 건너가야 하는데 다른 예부선들 및 이 사건 선박에는 선원이 건널 수 있는 사다리 등이 없었는바 사업주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수행 중 업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인 실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90.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선박의 크레인 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07. 1. 1.부터는 이 사건 선박의 크레인 기사 및 기관원으로 근무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7. 1. 18. 이후 이 사건 선박에 의한 작업이 없었던 관계로 부산 영도구 봉래동 소재 물양장 앞 해상에 이 사건 선박을 정박시켜 놓았고, 2007. 6. 1.부터는 망인과 이 사건 선박의 선장 C에게 교대로 2일씩 이 사건 선박에서 당직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선박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망인과 C의 업무 교대는 통상 16:00 경이루어졌다.

(3) 이 사건 선박에는 숙박 및 취사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소외 회사는 망인 등에게 선상 음주 및 육상에서 음주 후 승선을 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교육, 지시하였으나 근무 중 선박을 벗어나 식사하는 것 자체는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4) 망인은 당직근무할 순서가 되어 2007. 6. 13. 08:30경 이 사건 선박에 출근하여 C와 함께 갑판 청락 작업을 하다가 비가 와서 위 작업을 멈추었고, 11:00경 C로부터 업무를 인수한 후 16:00경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6:30경 옛 동료 E를 만나 위 물량장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부산 영도구 소재 49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1병씩 나누어 마셨고, 인근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 500cc 2잔을 마신 후(E는 맥주 500cc 1잔을 마셨다) 19:40경 이 사건 선박에 당직근무를 하러가야 한다면서 E와 헤어졌으며, 그 뒤 행방불 명되었다.

(5) E는 부산영도경찰서에서 망인의 실종사건에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망인과 헤어질 때의 망인의 몸상태는 그렇게 술에 취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선박이 정박되어 있던 장소는 수십 척의 바지선 등 각종 선박들이 집단으로 정박하는 장소로서 이 사건 선박은 위 물량장 앞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약 30m 거리에 정박되어 있었는데, 위 물량장에는 각종 선박의 위치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육상에서 이 사건 선박으로 가는 경로는 정해져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선박에 승 · 하선하려면 물량장 안벽과 가까이 정박 중인 선박에서부터 선체 높이가 다른 여러 척의 선박을 차례로 건너야한다. 한편 위 물량장 앞 도로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서 위 도로의 바다 쪽으로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7) 망인은 2007. 6. 17. 17:40경 위 물량장 3번 부이 인근 바지선 2척 사이 해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은 익사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0.23%의 상태로 나타났다.

(8) 망인의 실종 사건을 수사한 부산해양경찰서는 망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기 위해 주변에 정박 중인 선박 등으로 이동 중 미상의 장소에서 실족,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사를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6,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선박에서 벗어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당직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으로 돌아오던 도중 정박 중인 다른 선박들을 건너다가 비가 와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술기운으로 인하여 실족하여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그리고, 망인의 업무인 이 사건 선박의 관리보존을 위하여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선박에 승·하선하려면 이 사건 선박 주위에 차례로 정박되어 있는 선박들을 지나야만 하고, 그 선박들은 높이가 제각기 달라 평소에도 실족의 위험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망인에게 근무시간 중 사업주의 지시를 어기고 음주를 하는 등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망인의 음주가 망인의 전적인 사망원인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망인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는 과정에서 실족하여 익사한 사고는 망인의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망인은 업무 수행중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4호증의 3,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일체의 장제비를 부담하여 망인에 대한 장제를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유족보상 부분은 위법하고, 장의비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채동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