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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3 2014노47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는 피고인과 선수금 1억 원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고철 거래를 해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고철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위 계약 조건에 따라 선수금 1억 원을 채우기 위해 잔금이 3천여만 원 있는 상태에서 7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천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천만 원을 입금 받은 후 피고인과 고철 매입처 사이에 고철 단가 및 품질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피고인이 고철 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마저 어려워져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천만 원을 입금하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선수금 1억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치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철 대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그 대금에 상응하는 고철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였을 뿐 선수금 1억원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2010. 4. 26.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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