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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30 2013고단8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서 D회사이라는 상호로 폐선박 해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피고인의 위 회사 앞 폐선박 해체작업 현장에서 (주)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선수금 1억원을 주면 폐선박을 해체하여 생산되는 고철을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회사 인부에 대한 사망보상금 채무 5억 원, 인건비 채무 2억 원 등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써, 이미 같은 해

6. 30.경 G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고철을 납품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선수금 상당의 고철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경 선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위 D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같은 달 30. 경 12,562,880원 상당의 고철, 2012. 12. 31.경 15,831,310원 상당의 고철 등 합계 28,394,190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하였으나, 나머지 71,605,810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A 2011년도 거래내역서 사본, 세금계산서,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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