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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7.14. 선고 2015가단2275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사건

2015가단227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원고

1. 호스건설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앤디씨

피고

창근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7.

판결선고

2015. 7.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기12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3. 12.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합2956 점유회수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위 법원 법원주사 A가 2015. 2. 24.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피고에게 부여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점유회수 판결

1) 피고는 2010. 7. 20. 주식회사 아성홀딩스와 동용이앤시 주식회사(이하 각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합2956호로 점 유회수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1. 8. 17. 위 소송에서 "아성홀딩스와 동용이앤시는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라."는 판결 (이하 '이 사건 점유회수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아성홀딩스와 동용이앤시가 이 사건 점유회수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7722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8. 2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4) 아성홀딩스와 동용이앤시는 위 항소심판결에도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8734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12.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이 사건 점유회수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 이 사건 점유회수 소송이 제기되기 직전인 2010. 7. 6.경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원 2010카단1353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아성홀딩스와 동용이앤시의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이 있었다.

2) 2010. 7. 16. 집행관 조규성에 의하여 아성홀딩스와 동용이앤시는 가처분대상 부동산에 관한 점유, 명의의 이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집행취지를 고지하고 고시문을 벽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이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

1) 아성홀딩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09. 11. 20.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2. 11. 2. 접수 제57789호로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2014. 9. 3․경 코람코신탁이 진행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B이 매수하였다.

3) 그 후 원고 주식회사 앤디씨(이하 '원고 앤디씨'라 한다)가 2014. 9. 26.경 위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았고, 2014.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5. 1. 14. 접수 제2427호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 호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호스건설'이라 한다)는 원고 앤디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아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집행문 부여

1) 피고는 아성홀딩스와 동용이앤시에 대한 이 사건 점유회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2015. 1.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법원주사 C으로부터 위 판결문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집행문을 부여받은 이 사건 점유회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의뢰하여 2015. 1. 23. 이 사건 부동산 현장에서 집행관 D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집행대상 물건을 아성홀딩스와 동용이앤시가 아닌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관계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5, 2, 24,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점유회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법원주사 A로부터 부여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 앤디씨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 받아 관리하고 있던 코람코신탁으로부터 이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과 점유를 새로이 취득한 것이고, 아성홀딩스와 동용이앤시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승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 앤디씨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원고 호스건설과 원고 앤디씨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점유회수 판결에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 가처분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기하며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본다. 피고가 이 사건 점유회수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인 2010. 7. 6․경이 법원 2010카단1353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아성홀딩스와 동용이앤시의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집행이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가 원고들에게로 이전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점유회수 판결에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당사자항정효가 원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안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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