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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7 2012가단11463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I는 원고 A에게 2,820,328원, 원고 B, C, D에게 각 2,115,246원, 원고 E, F, G에게 각 1,4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제주지방법원 R, S 경매사건에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원고 A은 위 부동산 중 8/4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 D이 위 부동산 중 각 6/40 지분에 관하여, 원고 E, F, G가 위 부동산 중 각 4/40 지분에 관하여, 원고 H이 위 부동산 중 2/40 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부동산 중, 피고 I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 10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J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3층 301호)을, 피고 K, L는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3층 302호)을, 피고 M, N은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4층 402호)을, 피고 O는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5층 501호)을, 피고 주식회사 P(이하 ‘피고 P’이라 한다)은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5층 502호)을, 피고 Q은 같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6층 601호)을 각 점유하고 있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제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피고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1가합3011호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5.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각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 I는 제1, 2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2011. 3. 4.경, 제10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2012. 8. 4.경, 피고 J은 제3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2012. 8. 4.경, 피고 K, L는 제4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2012. 8. 4.경, 피고 M, N은 제6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2012. 8. 4.경, 피고 O는 제7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2012. 8. 4.경, 피고 P은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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