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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1.9.선고 2011나40504 판결
점유회수등점유회수등
사건

2011나40504(본소) 점유회수 등

2011나40511(반소) 점유회수 등

원고항소인

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3. C.

4. D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1. 10. 12.

판결선고

2011. 11. 9.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지상 5층 평면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E건물 F호 42.88m를 인도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출입,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가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점유를 방해하는 경우 원고에게 1일당 1,00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지상 5층 평면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E건물 F호 42.88㎡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와 반소를 모두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3. 반소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로 보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하는 부분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점유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800 점유회수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0. 11. 5. 한 가처분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반환하여 원고들이 이를 점유하게 된 사실, 그 후 2011. 1. 20. 같은 법원 2010카합3567 가처분취소 신청사건에서 위 가처분 인용결정이 취소되었음에도 원고들이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1)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처음에는 확정적인 점유가 아닌 일시적인 점유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시경부터는 확정적인 점유의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청구 속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영철

판사장철익

판사정철민

주석

1)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나, 이는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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