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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771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9,000원과 2015. 9. 15.부터 서울 서대문구 C 대 169㎡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96. 3. 21. 서울 서대문구 C 대 169㎡(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 한다), 그 지상의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2층 주택(1층 70.41㎡, 2층 68.76㎡, 지하실 8.93㎡, 이하 ‘이 사건 제1지상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고, 1982. 6. 25. 서울 서대문구 E 대 201㎡(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 한다), 그 지상의 연와조 평옥개 2계건 목욕실 및 여관 1동(건평 49평7홉, 2계평 49평8홉3작, 지하실 3평5홉, 이하 ‘이 사건 제2지상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나. 이후 D은 그 소유의 이 사건 제1대지, 제1지상건물, 제2대지, 제2지상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1) 2006. 9. 14. 채권최고액 1,004,300,000원의 근저당권(각 접수 제40493호), (2) 2006. 9. 14. 채권최고액 186,500,000원의 근저당권(각 접수 제40494호), (3) 2007. 11. 13.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의 근저당권(각 접수 제46356호)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제1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14, 13, 12, 11, 10, 9,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는 이 사건 제2지상건물 바로 옆에 붙어 벽체와 천장이 독립적인 형태를 가지고 재질이 견고한 콘크리트로 시공되어 있는 보일러실(이하 ‘이 사건 보일러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그 내부에는 보일러 기계설비들과 함께 벽체를 통과하여 이 사건 제2지상건물의 지하실과 목욕탕으로 연결되는 크고 작은 수많은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다. 라.

또한 이 사건 제1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6, 15, 1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는 이 사건 보일러건물 위를 지나 이 사건 제2지상건물의 2층 현관과 연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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