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이천시 D 대 955㎡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4, 35, 30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9. 이천시 D 대 955㎡ 중 2/3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는 이천시 D 대 955㎡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4, 35,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5㎡ 지상 주택,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 29,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 지상 창고(이하 위 주택 및 창고를 합하여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C는 이천시 D 대 955㎡ 중 별지 도면 표시 38, 39, 40, 41, 42, 36, 37,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85㎡ 지상 창고, 별지 도면 표시 43, 44, 45, 46, 47, 48, 49, 50,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67㎡ 지상 주택, 별지 도면 표시 51, 52, 53, 54, 55, 11,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9㎡ 지상 장독대(이하 위 창고, 주택 및 장독대를 합하여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라.
이천시 D 대 95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07㎡(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제1건물의 소재 및 그 사용에 필요한 대지로 이용되고 있고, 별지 도면 표시 13, 21, 20, 19, 18, 22, 23, 24, 25, 9, 10, 11,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56㎡(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제2건물의 소재 및 그 사용에 필요한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 사건 제1대지 이 사건 제2대지 2014. 2. 20.~2015. 2. 19. 1,019,240원 1,181,920원 2015. 2. 20.~2016. 2. 19. 1,031,520원 1,196,160원 2016. 2. 20.~2017. 2. 19. 1,047,890원 1,215,140원 2017. 2. 20.~2018. 2. 19. 1,080,640원 1,253,120원 2018. 2. 20.~2019. 2. 19. 1,273,020원 1,476,210원 합계 5,452,310원 6,322,550원 2019. 2. 20.부터 월 임료 106,085원 [1,273,020원/12월] 123,017원 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