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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6고단40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야에 인적이 드물고 CCTV 등 방범 시설이 취약한 상가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4. 03: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세탁소 ’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를 넣어 젖혀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위 세탁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7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42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49회에 이르고, 도구를 이용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0년 및 1992년에 각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절취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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