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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3 2016고단217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증 제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9.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008. 7.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2.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5. 3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전력이 7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야간에 빈 가게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9. 00:30 경 파주시 C 상가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태권도 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 상품권 3 장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18.부터 2016. 1. 19. 02:0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합계 128,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들고 나오거나 4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 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D, K, L, M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각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동 종 전과, 범행 수법의 동일 또는 유사성,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42조

1. 누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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