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12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7.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01:56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아래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1. 경부터 2017. 1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84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출소 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3~4 일 만에 범행을 시작하여 약 50 일간 15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대부분 도구를 이용하여 건물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처벌 전력 다수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