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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8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압제4728호의 증 제14호 모토로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길림성 출신 조선족으로 2013. 3. 17.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구속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어 2013. 7. 4. 출국한 다음, 2013. 8. 1. 다시 한국에 재입국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국, 금융기관,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여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볼 위기에 처해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유인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알려 달라고 한 뒤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 송금, 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 또는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국 총책 일명 “C”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은 위 C 등 중국 및 한국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10. 31. 14:00경 서울 용산구 D맨션 B-5호에 있는 피해자 E(여, 81세)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직원 및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의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보안설정을 해주겠다.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모두 알려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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