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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4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요녕성 심양 출신의 조선족으로 2013. 2. 20. H-2(방문취업) 비자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고 한다)에 입국하여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국, 금융기관,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볼 위기에 처해 있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유인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알려달라고 한 뒤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ㆍ송금ㆍ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ㆍ송금ㆍ통장모집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 또는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국 조직원 'C'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C' 등 중국 및 한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3. 12. 27. 광주시 E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0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 우선 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에서 ① 2013. 12. 27. 16:19경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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