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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1. 11. 24. 선고 71구21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29]
판시사항

매립연고자 재심청구에 대한 회시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건설부장관이 피고에게 명한 매립지 분양을 받기 위한 원고의 매립연고자 신고에 대하여 매립연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통보를 받고 피고에 대하여 매립연고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재심의에 부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피고

부산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변론종결

1971. 11. 3.

주문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1970. 11. 9.자로 별지목록기재 공유수면 매립지 2,624평3홉에 관한 원고의 매립연고자 재심청구를 기각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가 위 매립지를 분양받을 연고자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외 건설부장관이 1963. 7. 12.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토지 2,624평3홉을 포함한 공유수면 매립가능면적 28,380평의 매립면허를 하고 동 면허부관 제10항에 본건 계쟁토지를 연고자에게 공사실비로 분양할 공법상의 의무를 명한 사실, 위 건설부장관이 1969. 2. 15. 피고에게 위 매립지에 대한 매립준공인가를 하고 동 인가부관 제5항에 본건 계쟁토지에 관한 분양자의 선정 분양가격의 결정등은 면허조건에 따라 처리는 피고가 전달해결할 것을 명한 사실, 피고가 위 매립지에 대한 매립준공인가의 법률효과로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에 의거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보존등기를 거친 사실, 피고가 1970. 11. 9.자 공문으로서 원고의 청구취지 (1)항 재심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한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1) 먼저 청구취지 (1)항 취소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하기를, 청구취지 기재 본건 계쟁지 2,624평3홉은 본래 공유수면이었던 것을 원고가 1950. 11. 15.부터 1957. 12. 31.까지 사이에 조성한 토지로서 피고의 1970. 4. 9.자 이에 관한 분양조치에 필요한 매립 연고자 신고 공고처분에 응하여 원고가 그 신고를 하였던바 피고가 이를 심의결과 그 연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재결하에 그해 9. 16. 원고에게 회시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해 다시 매립연고자 재심청구를 하였던 것인데 피고는 이를 심의도 하지 않은채 그해 11. 9. 위 청구를 기각한다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함에 있는바, 살피건대, 원래 행정처분이라는 개념은 행정청이 실정법 질서의 구조내에서 일정한 목적아래 특정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하는 일련의 행정작용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성질을 떠나서 추상적 또는 관념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이나 적어도 그것이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관한 행위인 점에 비추어 그 처분의 대상인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률적 규제를 하려는 요건을 갖춘 행위어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이라 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가 당초 1970. 4. 9.자 피고에 의한 매립연고자 신고, 공고에 의한 원고의 신고서를 그해 8. 26.자 개최된 피고시 충무동 매립연고자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본건 계쟁이 매립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결을 그해 9. 16. 피고에 의해 통보되자, 그해 10. 28.자 원고에 의한 동 매립연고자 재심청구서를 피고가 접하고 그해 11. 9.자 원고에게 발송한 회신(갑4호증)을 검토하건대 그 형식이 원고의 서면에 대한 회신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에도 "귀하가 제출한 … 재심청구서에 대하여는 내용 검토한 바 과반 수차에 걸쳐 당시에 제출하였던 사항과 별반 다를것이 없으므로 재심의에 부할 수 없아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갑3호증(매립연고자 심사결과 통보) 같은4호증(매립연고자 재심청구에 대한 회시)의 기재에 의해 명백한 바인즉 이는 위와 같은 사정을 원고에게 알리기 위한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는 것일 뿐 이를 두고 피고의 공권력에 의한 행정처분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니 만큼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다.

(2) 다음 청구취지 (2)항 연고자 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주장하길, 본건 계쟁지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에 의한 매립면허전에 원고가 매립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를 분양받을 연고권자임의 확인을 구한다함에 있으므로 보건대 사실의 확인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을뿐 아니라 행정소송에 있어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것은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이지 단순히 사실상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를 뜻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선 공유수면매립법에 그러한 규정도 없거니와 건설부장관에 의한 동 매립면허 부관이란 것이 곧 법령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가사 원고가 본건 계쟁지를 실지 매립하였고 피고가 그 연고자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서 원고의 무슨 권리가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다만 원고가 매립연고자가 될 수 있는 기대 내지 가능성이 사실상 침해되었음에 불과하여 이는 행정소송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는 어느것이나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길 없고 소송비용는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존웅(재판장) 한재영 윤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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