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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2. 6. 선고 4293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1]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한계의 확정시기

나. 귀속재산을 그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있는 당사자의 협약내용에 따라 불하한 결과가 연고권 한계와 상위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취한 행정처분의 성질

다.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있는 당사자간에 그 연고권 한계에 관한 협약내용이 관재당국에 신고된 경우와 행정처분의 제약

판결요지

가. 원래 귀속재산을 연고자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니만큼, 동 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관재당국도 본조 소정의 연고권의 권리를 침탈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방 관재당국이 연고자에게 귀속재산을 임차 또는 불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약 당초에 목적물의 범위(연고권 한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후 이를 확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 있는 당사자간에 성립된 연고권의 한계에 관한 협약내용이 관재당국에 신고된 경우에는 관재당국은 연고재산에 관한 한 그 협약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원고, 피상고인

최상윤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이유

원래 귀속재산은 연고자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니 만큼 동 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관재당국도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소정된 연고자의 권리를 침탈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방 관재당국이 연고자에게 귀속재산을 임대 또는 불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약당초에 목적물의 범위(연고권한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후 차를 확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본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귀속재산인 본건 대지 83평에 대한 연고권에 관하여 해방직후 이래 원고와 소외 장일강에 분쟁이 계속되다가 단기 4285년 11월중 양인간에 각자의 연고부분을 구획키 위한 협약이 성립되었으므로 기 후 우 양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우 협약내용이 신고되었든 점과 우 신고가 있은 후 피고가 본건 대지에 관하여 우 장일강에게 기 중 55평을 단기 4286년 5월 30일자로 4평을 단기 4289년 7월 26일자로 각 불하하고 원고에게 기 중 19평을 단기 4286년 11월 17일자로 5평을단기 4290년 9월 10일자로 각 불하하였던 점 및 우기 각 불하가 있은후 실측한 결과 우 기 각 불하에 제하여 전기 협약에 의한 원고의 연고지중 본건 계정부분 1평 6홉 4작이 우 장일강에게 불하되어 있음이 발견되었으므로 피고가 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단기 4291년 10월 15일자로 우 기 부분에 관한 우 장일강과의 불하계약을 취소하고 차를 원고에게 불하하는 처분을 하게 되었든 점 등이 요연하고 피고의 우 기 각 불하가 우 양인에 대하여 전기 협약에 의한 각자의 연고부분을 매도키 위한 방법이었고 단기 4291년 10월 15일자의 전기 각 처분이 우 각 불하의 결과가 연고권의 한계와 상위되는 점을 시정하는 방법이었음을 넉넉히 규찰할 수있다. 과연이면 피고의 단기 4291년 10월 15일자의 전기 각 처분은 피고가 본건 대지에 대한 종전의 전기 각 불하에 있어서의 목적물을 연고권의 한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확정하였음에 불과하여 차를 독립된 별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또 동 처분이 원고의 단기 4291년 9월 8일자의 진정을 계기로 하여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기 진정 (우기 연고구역의 확정을 청구한 것임)을 본건 대지에 관한 피고의 전기 각 불하처분에 대한 소원 또는 소청이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일방 원고의 본소 청구중 원심이 인용한 부분에 관한 소는 피고가 본건 대지에 관한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단기 4292년 1월 14일자의 판정에 따라 동년 3월 15일자로 피고의 우기 단기 4291년 10월 15일의 각 시정처분을 취소하였음에 대하여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동년 4월 11일 원심에 제기되었든 사실이 기록상 소연한 바이니차를 부적법한 소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기 상고이유중 원고의 전시 단기 4291년 9월 8일자 진정을 소청이었다고 전제하고 기 소청이 불변기간을 도과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기 소청을 채택하여 단기 4292년 10월 15일자의 전시 각 처분을 한 것이 위법이었다는 견해하에 원심이 동 각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을 비의하는 부분과 원고의 본소가 부적법한 소청을 전제로하는 것이라고 공격하는 부분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리고 귀속재산이 연고자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니 만큼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당사자간에 기 연고권의 한계에 관한 협약이 성립된 후 그 협정내용이 관재당국에 신고되었을 경우에는 관재당국은 동 연고재산에 관한 한 기 협약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전기 상고이유중 원고와 우 장일강 간의 전기 협약은 당사자간의 쌍무계약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기 협약내용에 관한 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내용에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동 협약은 피고의 동 협약내용을 참작한 임대차계약체결로서 기히 실효된 것이라는 견해하에 원판결중 우 협약의 존속과 피고에 대한 효력에 관한 판시 부분을 공격하는 부분의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김연수 손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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