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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153 판결
[가옥철거][집19(1)민,230]
판시사항

건설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매립구역내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하였다 하더라도 위 면허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건설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매립구역 내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하였다 하더라도 위 면허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우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건설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매립구역내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매립면허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면허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등이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본건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들이 패소로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본건 대지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에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하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유없다.

제2점,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결적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대지는 원래 공유수면 매립법소정의 공유수면이던것을 원고가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어 매립공사를 시행 준공한후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그 매립준공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인즉 원심의 사실인정을 나무라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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