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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6. 25. 선고 68누22 판결
[공유수면매립추인불허처분취소등][집16(2)행,022]
판시사항

가. 권리침해가 아니고 단순히 사실상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에 이것이 행정소송에서 보호할 대상이 될수 있는지의 여부

나. 공유수면매립(1966.8.3 법률 제1821호)부칙 제2항의 법의

판결요지

행정소송에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것은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이지, 단순히 사실상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를 뜻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면허 없이 사실상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제1호 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같은 법(68.8.3. 법률 제1821호) 부측 제2항에 의하여 매립면허추인신청을 한 경우 건설부장관이 이를 추인할 수 있다 하여도, 이는 면허 없이 매립한 자에게 면허의 추인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건설부장관에게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고, 면허 없이 매립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이러한 면허추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바이니, 동 추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서 무슨 권리가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다만 매립권자가 될 수 있는 기대내지 가능성이 사실상 침해된 것에 불과하여 이는 행정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대한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에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것은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이지, 단순히 사실상의 이익이 침해되었을때를 뜻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에서 면허없이 사실상 공유수면을 매립한자는 공유수면 매립법 제32조 제1호 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1966.8.3. 법률 제1821호) 부칙 제2항에서 면허를 받지않고 공사를 시행한자가 이법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매립면허추인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이를 추인할수 있다는 규정이있다고 하여도, 이는 면허없이 매립한자에게 면허의 추인을 할 수있는 권능을 건설부장관에게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면허없이 매립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자에게 이러한 면허추인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이니, 원고가 청구취지기재의 각 공유수면을 사실상 매립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매립면허추인 신청을 받아드려 추인하는 경우에 그 반사적 이익으로서 면허권자가 될수있는 기대를 가지고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스스로 피고에게 대하여 추인을 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본건 추인 신청을 받아드리지 아니하였다 하여서 원고의 무슨권리가 침해되었다고는 할수없으며, 다만 원고가 매립권자가 될 수 있는 기대 내지 가능성이 사실상 침해 되었음에 불과하여 이는 행정소송에서 보호를 받을수있는 권리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논지가 지적하는 본원판례는 모두 본건에 적절하지 아니할 뿐더러, 원판결의 판시이유가 헌법 제111조 의 정신에 위배되었다고 볼수없고, 지방장관이 원고의 본건추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함이 가하다는 내용의 의견상신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밖에 소론 이 지적하는 사정등이 있었다고하여 위에서 본 결론을 달리할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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