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동아제분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외 1인)
피고
동부산 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변론종결
1970. 3. 24.
환송판결
주문
피고가 1967. 10. 11. 부산 동구 수정동 79의 4 대 1,461평 8홉에 대하여 원고와 재무부장관과의 사이에 1957. 2. 5. 체결한 매매계약중 207평 8홉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중 원고와 피고사이에 생한 것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참가소송비용은 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기재와 같다.
이유
원고의 전신인 조선제분주식회사가 1956. 1. 14. 구 조선정미주식회사 공장부지였던 귀속재산인 주문에 적은 부산 동구 수정동 79의 4 대 1461평 8홉외 3필의 대지 도합 6246평 8홉을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임차한 뒤 1957. 2. 5. 재무부장관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을 완납한 뒤 그해 12. 2.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한 사실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외 8명은 1956. 12. 22. 위79의 4 대 1461평 8홉중 207평 8홉을 경남관재국장으로부터 임차한 뒤 같은달 31. 매매계약을 한 사실과 피고 보조참가인외 8명의 소청으로 1966. 12. 20.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서는 지방관재국 소관 일반귀속재산을 재무부장관이 임대 매각한 것은 권한외의 행정처분이라 하여 위 1957. 2. 5.자 조선제분주식회사에 대한 위 79의 4 대 1461평 8홉중 207평 8홉의 매매계약을 취소판정하여 1967. 10. 11. 피고가 동 행정처분을 취소한 사실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위 소청심의회 판정에 대하여 소원을 경유치 않고 바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일 당사자 사이의 동일 귀속재산에 관한 분쟁에 있어 상대방이 먼저 소청을 제기한 결과 전에 한 매각처분이 번복되었을 때에는 소청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임으로 이점에 대한 피고의 항변은 그 이유 없어 본안에 들어가 살피건대 원고는 문제의 대지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매수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치고 장구한 시일이 지나 소청기간도 도과되어 이의를 할 수 없어 원고와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으므로 위 소청심의회의 판정은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소청심의회가 소청기관이 도과한 뒤에 제기한 소청을 받아들여 소청판정을 하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원고 주장은 그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귀속재산처리법이 처음 실시될 때에는 관재청이 귀속재산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여 왔으나 문제의 대지를 매각처분할 당시는 법이 개정되어 재무부 소관사무로 이양되어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1조 도 효력을 상실하였고, 또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에 매각된 귀속재산은 중요하여 재무부장관이 직접 소관할 수 있어 원고에 대한 임대 및 매각처분을 권한외의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또 원고는 조선정미주식회사의 재산일체를 인수하여 그 회사 부지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대지의 연고권자로서 이를 임차하였는데 그 뒤에 한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임대처분은 앞의 원고의 임차권을 침해하는 이중 임대로서 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현실적으로 문제의 대지를 사용치 않아 법에 따른 임차인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10년이 경과한 뒤에 한 위 취소처분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년이 경과되어 취소권이 소멸된 뒤의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로 돌아갈 뿐 아니라 위 소청심의회의 취소판정은 취소한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로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피고 및 보조참가인등은 문제의 대지는 일반 귀속재산으로서 지방관재국장이 관장하는 것이고, 또 중요귀속재산으로 재무부장관의 소관사무라 하더라도 이는 재산을 소관 관리한다는데 그치고 매각처분은 어디까지나 관재국장의 권한에 속하여 어느 점으로 보나 재무부장관의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은 권한유월의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를 면할 수 없고, 또 원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있고 난 뒤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권한이 없는 재무부장관과 사이에 한 것이어서 무효로 돌아가므로 이와 저촉된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보다 먼저 매수하여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이 이중 매각이어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로 되며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등은 문제의 대지상의 건물을 매수하여 동 대지를 점유중 정당한 절차를 밟아 다른 공장부지와 분할한 뒤 관재국장으로부터 임차하여 매수한 것이고 원고는 동 대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어 임차인이 될 수 없을뿐더러 임대차 뒤에도 우선 매수권자가 될 수 없는데 점유자를 가장하여 임차 매수하였으니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은 무효로 돌아간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1조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단행에 의하면 중요한 귀속재산은 각 부장관 또는 관재청장이 이를 직접 소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소관이란 관리처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매각처분까지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 3호증의 기재내용 및 환송전 당원의 현장 및 기록 검증결과에 증인 김계원 및 홍완식등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위에 설시하는 토지들은 구 조선정미회사 공장부지로서 총평수가 6246평 8홉에 달하는 규모가 큰 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시행세칙에서 말하는 중요한 귀속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재무부장관의 소관에 속할뿐더러 지방관재국장 소관사무라 하더라도 귀속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장하는 최고관청인 재무부장관이 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임대 및 매각처분을 권한외의 행정처분이라고 탓할 수 없어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위에 든 증거등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구 조선정미주식회사의 공장 및 시설일체를 인수하여 그 공장과 직원사택부지로 사용중이던 총평수 6,246평 8홉을 목적으로 하여 1956. 1. 14. 재무부장관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한 사실 동 계약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등 9명은 소관당국으로부터 적법한 사용승인이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지도 않으면서 위 대지 총평수중의 1부인 이 사건 문제의 부분 207평 8홉상의 가옥을 각 매수 철거함으로써 위 부분의 대지를 사실상 점거하고 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위치에서 피고 보조참가인등이 문제의 대지 207평 8홉을 점유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곧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그 점거사실로써는 원고와 재무부장관간의 위 임대차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또 원고가 위 임대차 신청을 함에 있어서 위 보조참가인등의 점유사실을 특히 소관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귀속재산처리법 9조 5호 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그 사실만으로써 곧 원고와의 임대차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닌데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이 경남관재국장은 위 원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두고 1956. 12. 22. 피고 보조참가인등 9명에게 대지 207평 8홉을 2중으로 임대하고 동인등을 우선 매수권자로 하여 같은달 31. 매각한 처분은 모두 원고가 위 임대차 계약으로 취득한 권리를 침범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원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에는 소장을 가져올 수 없어 동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를 우선 매수권자로 하여 한 매각처분은 유효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가사 원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 단계에 있어서 원고가 문제의 대지를 현실적으로 점유치 않고 있다는 등 결격사유가 있어 원고에게 우선 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임대차 계약 체결을 구하기 위한 이른바 합법적 연고권의 유무를 판단할 시기를 지나서 이미 원고와 소관당국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그 매매계약 자체에 일종의 창설적 효력이 발생하여 종전의 결격사유는 위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원고가 우선 매수권자인 것 같이 허위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을 한 날부터 3년내에 발견하지 못하여 그 결격을 주장하지 못하므로 어느 점으로 보나 문제의 대지에 대한 위 소청심의회의 매매계약 취소판정과 동 판정으로 인한 피고의 매매계약취소처분은 위법 부당하고 또 달리 취소사유 있는 점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을 가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94조 9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0.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