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무부장관과 사이에 이루어진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매매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시행세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원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구 조선정미주식회사의 공장부지와 이에 포함되는 직원사택부지 도합 6,246평 8합에 관한 임대차계약 매매계약은 원심확정사실에 의하여 적법하고 소론과 같이 중요한 귀속재산을 본조 제1항 , 제2항 에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동아제분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사이에 생긴것은 피고의,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것은 같은 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아울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는 구조선 정미주식회사 공장부지였던 귀속재산인 부산시 동구 (주소 1 생략) 대 1461평 8홉 중의 직원사택부지인 207평 8홉으로서 위 1461평 8홉 외 3필의 대지 도합 6,246평 8홉은 국내법인인 구조선 정미주식회사 소유로서 규모가 큰 재산이라 할 것인데 귀속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는 최고관청인 재무부장관이 1956.1.14.위에서 말한 대지 6,246평 8홉에 관하여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경남관재국장은 1956.12.22. 위에서 말한 207평 8홉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등 9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사람들을 우선 매수권리자라고하여 같은달 31 매각처분을 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재무부장관과의 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1957.2.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해 12.2.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과정에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 제1조 단서의 중요한 귀속재산은 각부 장관이 이를 직접 소관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원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구조선 정미주식회사의 공장부지와 이에 포함되는 직원사택부지 도합 6,246평 8홉에 관한 임대차계약, 매매계약은 모두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중요한 귀속재산을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1항 제2항 에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으며 원심이 이 사건 재산을 중요한 귀속재산이라고 해석한 조처에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사 원고가 재무부장관과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에 이 사건 대지 207평 8홉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았고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한 9명이 소관 당국으로부터 적법한 사용승인이나 임대차계약을 맺지도 않으면서 위 대지상의 건물을 매수점거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임대차 신청을 함에 있어서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점유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원고와 재무부장관간의 임대차계약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닐진대 그후 원고가 재무부장관과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상 원고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를 원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서 원고와 재무부장관의 1957.2.5. 매매계약 중 대지 207평 8홉 부분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며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 207평 8홉은 부산시 동구 (주소 2 생략) 대 1,461평 8홉의 일부로서 다른 3필의 대지 도합 6246평 8홉을 공장용 대지로 매각한 것이므로(갑 제5호증 참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소정 200평의 제한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