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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6. 03:3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85에 있는 묏골공원 앞 도로까지 약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6. 03:30경 제1항 기재 묏골공원 앞 도로를 C사거리 방향에서 원적산공원 방향으로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에 서있던 피해자 D(27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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