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3. 06:1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세림병원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백범로에 있는 십정사거리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8. 3. 06:15경 위 십정사거리를 가좌IC 방향에서 주안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다소 비틀거리며, 혈색은 눈동자가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가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