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76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03: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잠을 깨우자 위 경위 G에게 “야이 개새끼야 왜 때리노, 야이 씨발새끼야, 경찰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고 주먹으로 위 경위 G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동시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1회 있으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