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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8 2019고단5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1』 피고인은 2015. 10. 13.경부터 환청 등에 시달리면서 폭력적 성향의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어 심심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1. 12. 15:30경 대구 달서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서 다른 손님이 먹었던 만두 양보다 자신의 만두 양이 더 적다고 오해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776』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9. 3. 15. 22:10경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뭐 때문에 그러시냐, 신고했나요"라고 묻는다는 이유로, 경위 G에게 "이 씨발놈아, 뭐 하러 왔는데 좋은 말할 때 빨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G를 향해 왼손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에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피고인은 양손 주먹으로 경위 G를 향해 휘두르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G의 가슴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1.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증거 : 소견서, 피고인의 법정 언행과 태도, 증거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함 『2019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증거 :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정신병력 관련 진단서 첨부), 피고인의 법정 언행과 태도, 증거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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